개인사정으로 퇴사한후 실업급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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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에 지쳐서 쉬고 싶거나 집안의 피치못할 사정 등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생일만하기보단 중간중간 자신한테 쉼을 주는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고 있다면 굳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짧은 계약직 일을 다시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뽑은 단기 일자리들은 퇴직금을 주기 않기위해(어째서... 기관이 이런 꼼수는 더 심합니다.) 단기 계약직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짧게는 1달에서 2달짜리 일도 있기때문에 잠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던 날의 역순으로 1년 6개월동안 일을 했던 날수가 180일이 채워지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물론 직장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되며, 여러 회사를 다니든 말든 일한 날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7개월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한달정도 휴식을 취한후 단기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한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
 7개월동안 다녔던 회사에서는 약170일의 수급기간이 인정이 되었고 1개월동안 다녔던 회사에서는 24일의 수급기간이 인정이 되어 합계 194일로 수급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탈수가 있었다. 

 

위의 사례는 7개월을 다니다 그만두었다고 했지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지므로 실업급여를 더 오래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계속 일수가 누적적용되며,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 퇴사가 기준이 되므로 바로 전 회사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근무가 일용직인지 4대보험가입이 되는 계약직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수급기간을 확인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준비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역시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기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서류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보내주는 서류로 퇴사를 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기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180일의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일한 기간이 포함된 회사는 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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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수급자격

2023년 실업급여가 개정이 되면 수급자격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개정사항으로는 수급인정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300일로 그리고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금액을 현행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는 등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곧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복수급자에겐 재취업 활동인정범위를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하게 조금씩 까다로운 조건으로 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 조금이나마 걱정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정말 필요한 선의의 수급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직업들이 현재도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나 실업급여를 받으나 오히려 금액차이가 안나는 질이 낮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 수급자격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결국 받을 사람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의 질부터 높이는 게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을 더 막는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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