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첫단계 이직확인서 처리/이직사유/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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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퇴사자의 근무일수와 3개월간의 급여내역과 근로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직사유코드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이직확인서 처리과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고용센터로 이관을 시킵니다.(처리기간 14일 이내 하지만 보통 3일 이내 처리됨)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이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서류이므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업무를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빨리 하지 않는다면 최장 한 달 반정도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1.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확인(자동전송)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이직확인서를 보내면 고용보험에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처리가 되면 다시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이 된다는 메시지가 도착을 하였고 이틀 후 이직확인서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메시지가 또 한 번 도착을 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처리현황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냈는지와 처리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나 다른 사유로 잘 못 기재해서 보내는 경우나 근로시간을 잘 못 산정하여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피보험기간을 잘못산정해서 보내는 경우 등 잘못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이직사유를 바꾸어서 보내는 경우(이경우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사유를 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회사가 받지 못하게 된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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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권고사직사유의 직원을 내보내고 나서 근로계약만료로 바꾸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만료도 실업급여의 수급이유가 되지만  한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은 계약직으로 들어왔어도 상용직으로 변환되므로 계약만료로 회사가 제출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제출을 했다고 해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처리 조회를 했을 때 처리상태에 공란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이직확인서라면 접수완료나/ 처리완료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일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 것이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구

퇴사이유가 전혀 다른 사유가 적혀 있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정보가 적혀있어서 퇴사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정정할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직확인서를 정정하게 되면 회사가 과태료를 부가대상이라며 응하지 않는 경우나(실제로 정정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 못 봤음) 회사에 피해가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담당자를 통해 회사에 독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직사유로 분쟁이 생길수도 있는 경우(퇴직 전에 불친절하게 나오는 회사는 알 수 있음) 퇴직 전에 증거들을 모아놓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걸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정정요구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다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준다고 해도 또 고용복지공단에서 처리심사가 오래 걸리므로 근로자는 또 한 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사유와 작성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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