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실업급여의모든것
워크넷 희망직종 변경하기(허위구직 실업급여 지연방지)
구직활동을 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껏 해왔던 활동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허위구직자들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것을 막기 위해 행정조사활동 또한 함께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면접불참이나 정당한이유가 아닌 취업거부등이 발각되면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등이 실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화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본인의 희망 직종이 아닌 해왔던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력서는 넣으면 회사에서 실무와 관련이 없으니 광탈할 것 같은) 직종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구직으로 판단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허위구직 잡기 예전에는 본인경력이나 희망직종이아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도 별다른 검증이 없이 인정이 되었지만 , 지..
2023. 5. 1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