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이 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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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A씨의 재취업 성공기(실업급여는 덤?)
A씨는 장기 수급자(210일이상)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던중 2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직  약 146일이 남아있었지만  취업이 되어 수급자격을 잃게 된 A씨는 남은 실업급여가 아까웠지만 보다 많은 월급에 만족하며 회사를 다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실업급여를 잊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남은금액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재취업에 성공하여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의해 더 많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비교적 빨리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취직이 되는 순간 수급이 멈추게 되지만, 취지 자체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에 빨리 성공하신 분들은(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자격

-조기 재취업 1/2 시점 이전에 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자(하루라도 단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시: 최초실업인정일인 23.04.07일부터 수급자격 만료일이 23.11.9일 경우(210일 장기수급자경우) 23.07.28일 이전에 취업해야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하기 바로 전에 다녔던 사업장에 다시 취직하거나, 사업주와 관련 있는 업체로 취직한 경우는 신청불가.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자(재취업일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본인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신청하시면 심사 후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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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금액(모의계산)

조기 재취업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수급기간의 금액의 1/2를 받을수 있지만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안내→조기 재취업수당모의계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모의계산 화면 예시

주의사항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월급을 수령받기 전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되어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취직이 되면 바로 수급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신고 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신 후 재취업 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송 방법: 고용보험사이트→실업급여→취업사실신고→내용작성→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취업일이 표시된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신고된 경우는 생략)→전송
팩스전송 방법 : 실업인정신청서(수급담당자에게 연락 후 받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서식다운)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 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생각하며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만큼 빠른 재취업활동의 촉진제이며, 구직 중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5일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1년 후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다 다시 실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직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남으신 분은 다시 실직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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