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집을 임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월세 또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연말정산 하실 때 내가 냈던 월세의 한 달 치분은 무난히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최대 750만 원 한도)
다행히 작년에 비해 올해 공제율이 더 상승했다는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이 되면 헷갈리는 말이긴 합니다.
정답을 말하자면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을 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방식은 는 5000만 원에서 먼저공제 후에 나온 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5000만 원에 해당 세율을 곱한 후 세금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지요.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연말정산 기간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8.14 - [경제이야기] - 월세환급(자리톡, 홈택스) 월세환급방법/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이면 세전금액으로 584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상태여야 하며 1월부터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았다고 해도 11월에 집을 사셨다면 11월 이전에 냈던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의 명의는 본인 OR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주택은?
주택의 규모는85m 제곱이하만 가능하며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입니다.
기준시가는 작년에 비해 1억이 상향되었는데요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이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등본상에 적혀 있는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조건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년 총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월세를 80만 원씩 내는 근로자(총급여5000만원)는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를 80만원씩 1년을 냈다면 총월세액은 960만 원입니다.
960만원 x 17%=1,632,000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이 낸 소득세 안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적었다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월세 공제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서류
근로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계좌이체영수증이나 통장입금내역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는 위의 서류들을 다 확인해야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쉽게 자료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연말마다 직원들에게 서류를 받다 보면 부실한 서류들이 많아 다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랑은 상관없이 본인이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환급을 받으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는 있겠죠?
세입자는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낸 월세 당당히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잘 모르시는 저 임금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때만 되면 최대 환급액만 듣고 몇백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 오시는데 환급금은 본인이 낸 세금 안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저임금일수록 환급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몽땅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본 뒤 더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혜택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