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시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만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개인적으로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와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해 오르고 있는 부담스러운 월세 매달 내셨다면 놓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소득공제란 본인의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서 소득구간을 낮춘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면 그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월세세액공제율의 최대한도가 22년 12%에서 ▶ 23년 17%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최대수령액: 127만 5천 원)
만약 1달 월세를 50만 원씩 낸다고 하면 일 년이면 600만 원을 월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1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600만 원 x17%=10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니 거진 2달 월세를 거저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낸돈을 모두 환급받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환급대상자는?
일단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낸 돈의 17%(23년도 기준)를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월세환급금이란 건 연말정산의 한 부분으로 본인이 나라에 세금(소득세)을 내셨을 때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금액 안에서 월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신다면 월세 환급액 역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소득세로 1년동안 낸돈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월세 환급액이 최대 750만원이라면 1년동안 소득세로 750만원 이상은 내셨어야 최대로 환급받을수 있게 되는것이죠
현대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 월세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백수라도 돌려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 2023년 현재 백수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22년도에 4월에서 8월까지 5달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까요?
근로 년 도 | 근로했던기간 | 월세 세액공제 가능 달 |
2022년 | 4~8월 | 4,5,6,7,8월까지 5달동안 낸 월세금액에 한해 환급가능 |
현재 무직상태라고 해도 월세환급은 소급적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정 부분 일을 하셨던 적이 있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월세 환급액으로 아래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공제요건(세액공제)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or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근로+사업+기타 소득등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것)
3.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or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 포함)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의 등본주소지가 일치해야 함(전입신고는 필수)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환급금은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월세액의 15% 환급,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임대차 계약서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내역 등등)
월세환급신청하기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단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안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3. 다시 홈택스 첫 페이지메뉴인 신고/납부에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신고 안에 있는 경정청구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집주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임대인한테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수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5년 치를 다 받고 싶으시면 연도별로 5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리톡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은 자리톡이란 앱으로 훨씬 간단하게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신청 방법입니다.
1. 앱에서 임차인을 선택해 줍니다.
2. 임대유형란에 입력해 줍니다.
3. 금액을 확인한 후 건물호실과 계약 시 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휴대 번화만 입력하면 쉽게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락이 간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3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같은 납입증명서류)
글을 마무리하며
자리톡은 삼쩜삼과 비슷한 형식의 앱입니다. 쉽게 환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수수료를 아껴서 환급금을 더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월세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