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비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연장,야간,휴일근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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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계산방법
특근수당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인 정확한 임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을까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해진 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각종수당들이 있습니다. 

휴일 날 일한 특근비등 법정수당으로 불리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  내가 과연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걸까요?

법정수당이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등이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연장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 특근 등이 있으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것(근무시간 여부와는 상관 x)

휴일근무 : 근로계약 시 휴일로 명시된 날에 일하는 것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02 - [Worker's right/인사노무] - 통상임금 계산(연봉제 시급 계산 방법)연차수당,주휴수당계산

 

통상임금 계산(연봉제 시급 계산 방법)연차수당,주휴수당계산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판단근거는 시급)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적인 토

cocoeunyoung.tistory.com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계산 : 3시간x(10,000원 x50%)=15,000원(시급외 지급해야될 수당)

총 휴일근로임금 : 3시간x10,000원+15,000(휴일수당)= 45,000원

3시간만큼 일한 시급과 가산수당 15,000원이 붙어서 총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선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00%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8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100%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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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사업체에 따라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특근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근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 내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A 씨(일반사원)는 시급 9,620원을 받고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 씨는 미화 반장으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가끔 휴일에 나와서 3시간 동안 나와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날 일한 일당의 명목으로 특근비 45,000원을 받았다. 특근비는 적정한 금액일까?

 

휴일근무시간 계산 (A사원)

3시간x(9,620x50%)=14,430원(가산수당)
휴일근무일당 : 9,620x3+14,430원 =43,290원


휴일근무시간 계산 (B사원)

3시간x(11,000x50%)=16,500원(가산수당)
휴일근무일당 : 11,000x3+15,500원 =48,500원

 

시급이 다르면 휴일근무시간이 달라야 되는 게 맞지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A사원은 자신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아 문제가 없지만 B사원의 경우 3,500원을 덜 받게 되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3시간이 아닌 4시간을 일한 후 45,000원을 받았다면 두사원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죠 

 

 

 

 영세하지도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착취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중소사업장이 너무도 많기에 본인들이 일한 시간에 대해 정확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시는 근로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불리하게 받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거절을 당 할 경우엔 평소 근로할 때마다 증거를 모아놨다 나중에 일을 그만두시고  나중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아야겠죠.

 

시간 외 근무 몇 시간까지 가능할까?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12시 간지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합니다.(1주 최대 52시간)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으며 일하는 만큼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5인 미만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갈취하며 더 배 불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5인미만 사업장을 경험한 뒤로는 절대 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5인미만이라고 피해 가는 법들을 하루빨리 적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들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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