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판단근거는 시급)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이미 통상임금을 알고 들어가지만 연봉제나 월급제 직원의 통상임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법정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시급) 계산하기 (연봉,월급제) 정규직원
예> 연봉3,600만 원을 받는 A씨는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9시-6시) 주40시간 근로자이다.
A씨는 통상 임금은 얼마일까?
통상임금(시급) 계산방법 |
통상임금(시급)= 월급여/ 월 총근무시간 |
총근무시간 산출방법(209시간은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9-6시 타임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은 시급계산 시 급여/209시간을 하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209시간의 계산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총근무시간을 산출하려면 한달 평균 '주'수를 계산해줍니다. 365일÷12개월÷7일=4.345238.....(한주) 보통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4.35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 근무시간 : 4.35주×40시간(1주근무시간)=174시간 하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넣어주어야 합니다.(1주=8시간) (40시간+8시간)x4.35주 = 약 209시간 이렇게 일반적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A씨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까요? 통상임금 = 300만원(월급여)÷209시간(월 총근무시간)=14,354원 (시급) A씨는 시급 14,354원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시간이 다르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1주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시간 )×4.35로 월 총 근무시간을 산출한 뒤 월급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 일급(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연차미사용일수 |
위에 계산식은 8시간 근로자를 바탕으로 한 계산식이지만 연차수당 역시 시급을 알고 있다면 (시급x하루일하는시간)x연차미사용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연차수당은 곧 하루일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알아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
1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경우 | 주휴수당 = 8시간x시급 |
1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경우 | 주휴수당 =(1주간 총근무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5시간씩 총 5일을일한다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A 씨의 주휴수당 = (5시간 x5일÷40시간)x8시간x5일÷40시간) x8시간 x10,000 = 50,000원
위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하루일당과 일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후 하루의 주휴수당이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발생 사유입니다.
▶ 1주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후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