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블로거 윤녕입니다.
2024년 신년정책 중 하나인 부모육아휴직제가 기존 3+3에서 → 6+6으로 개편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망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고자 하는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곧 아이와 만나게 되시는 부모들 그리고 영아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부터 대상 그리고 상한선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보다 지원을 확대개편하여 독박육아를 벗어나 부부의 맞돌봄 형성 및 육아휴직문화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2024.01.01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자녀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or 순차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각각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부부합산 시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 적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엔 사후지급분 제도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에 복귀 시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것(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엔 6개월 미만도 가능)
3+3과 달라진 점은?
자녀연령과 기간 그리고 상한액까지 모두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전 급여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첫 3개월만 적용이 되었지만 생후 18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계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이지만 아쉽게도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시 매월 한도가 올라가 6개월째 되는 날은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고소득부부의 경우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경우(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가능)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매월단위로 신청(당월 중에 실시한 급여지급신청 시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을 시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센터방문: 근로자 거주지 or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접수
온라인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돼야 함)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등의 통상임금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에 관한 Q&A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로 궁금하신 사례에 대해서 모아놓았습니다. 육아휴직과 유아휴직급여가 헷갈릴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문의
급여 신청하는 방법 문의
육아휴직급여 기간에 관한 문의
급여대상자에 대한 문의
위에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044-202-7412)
글을 마치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대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들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내만 육아휴직을 갖는경우가 많아서 남편또한 육아휴직을 받아야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공동육아여야지만 완성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으로 성별구분 없이 근로자들의 휴직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부의 공동의 일이라는 것의 인식이 사회전반에 먼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