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벌써 일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참담했었는데요 금리상승으로 인해 최악의 성적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0개월 만의 하락분을 2개월 만에 반납할 만큼 강한 상승을 주는 것을 보면 주식은 역시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이슈인 주식양도세완화소식과 폐장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을 종목당 일정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이상인 투자자자들을 대주주로 간주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것을 주식양도세라고하며,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땐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정하고 일반 매매차익과는 별개로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을 매기게 된 거죠.
그런데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강화가 되더니 2020년도에 10억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1/10토막이 나게 된 것이죠.
주식양도세 완화논란
부자증세란 명분으로 한껏 낮아진 대주주의 기준은 대주주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파트값과 비교를 해봐도 주식의 큰손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죠
조건이 낮아진 만큼 대주주로 승격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주주조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개미들까지도 이유도 모른 채 파란 물결을 맞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년 주식폐장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산타랠리로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 부자증세란이유로 옭아맨 정책이 수익률 때문에 보유하고 싶은 대주주들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개미들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양도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10억→50억 기준완화
11월부터 양도세완화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긴 했었지만 12월 중반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다 폐장 일주일을 남기고 드디어 주식양도세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10억 원으로 대주주가 적용이 됩니다.
역시나 올해도 매물폭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박스피도 좀 탈퇴하고 하반기에는 산타랠리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되는 것이 급상향되어서 부자감세란 논란 또한 존재하지만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주주란 명목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주식폐장일은?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29일이지만 마지막날은 휴장으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일이 마지막 폐장일이 됩니다.
주식의 보유기간은 +2틀이기 때문에 기말배당기준과 대주주기준일은 26일이 됩니다.
26일까지 매도하거나 보유하거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