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 / 2023. 5. 18. 18:02

편의점 공병수거 빈병팔아 보증금 돌려받기 (수거거부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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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병맥주를 다 마시고 난 뒤에 재활용품에 분리배출을 하고 계시나요? 전 오늘 근처 편의점(Cu)에 공병 10개를 팔고 왔습니다. 

아래 빈병 500ml기준으로 한 병당 130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십 원짜리가 생기지 않게 일부러 10개가 될 때까지 모아놨다가 팔고 오니 현금 1300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돈은 병을 팔아서 생긴 돈이 아니라, 음료를 구입할 때 미리 냈던 보증금을 다시 환급받은 것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공병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제도(공병수거)

우리가 가게에서 병으로 판매하는 주류나 음료를 구입한후,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음료의 가격엔 음료값 + 공병값이 합해져 소비자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후 소비자가 빈병을 도ㆍ소매점에  반환하면(구입한곳과 무관함) 공병값을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로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물건값에 이미 공병값을 보증금으로 미리 낸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빈병을 다시 돌려주어 보증금을 다시 받아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빈병을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시는 분이 많지만 모았다가 돈을 환급받는 게 훨씬 이득이란 생각입니다. 

 

※ 공병수거시 주의할점 : 

재활용이 될수 없는 병들 - 병안에 담뱃재,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된병들 그리고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훼손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30병을 초과 반환할 경우,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거부당할수도 있습니다.

 

공병 수거 대상(모든 공병이 다 포함되나요?)

 국내 주류업체에서 출시되는 병들은 대부분 반환대상이지만 간혹 수거대상이 아닌 병들도 존재하기때문에 아래 회사목록에서 수거대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래 맥주병 사업자중 하이트 진로(주) 같은 경우엔 테라, 캘리, 하이트, 맥스 등등  출시하는 맥주병들이 다 보증금 반환대상입니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
소주병
●(주)금복주 ●대선주조㈜ ●(주)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
●(주)무학 ●보해양조㈜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 ●(주)한라산
맥주병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주)
청량음료병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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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격은 얼마인가요?

 
공병규격
보증금액
190ml미만
70원
190ml이상 ~ 400ml미만
100원
400ml이상 ~ 1천ml미만
130원
1천ml이상
350원

 

빈병을 확인해보셔도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 먹은 kelly 500 ml짜리 병인데 이 한 병을 팔면 1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병 수거하는 장소는?

 

슈퍼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무인회수기가 설치 되어 있는 점포만 회수 가능하며 영수증을 받아 다시 고객센터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편의점들은 바로 빈병을 받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해주기때문에 집 앞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빈병을 거부할경우는? 신고포상제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처분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연간 최대 10건까지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빈용기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트 신고하는곳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singo.cosmo.or.kr/reuseRprt/ReuseRprtList?rptype=11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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