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 / 2023. 5. 20. 15:49

2023년 대체공휴일 확정 석가탄신일 성탄절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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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휴일로서  달력에 소위 ‘빨간 날’로 표시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경일(예: 광복절),이나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날은 학교, 관공서 등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쉬는날이라고 알고 있는 빨간날들이 민간기업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휴일이라 예전에는 이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를 소진시키곤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현재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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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2014년부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중복이 되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은 설날과, 석가탄신일입니다. 
 

20232년 대체공휴일
1월 1일
(일)
신정(양력설)
6월 6일
(화)
현충일
1월 21일
(토)
설날 연휴
8월 15일
(화)
광복절
1월 22일
(일)
설날
9월 28일
(목)
추석 연휴
1월 23일
(월)
설날 연휴
9월 29일
(금)
추석
1월 24일
(화)
대체공휴일(설날)
9월 30일
(토)
추석 연휴
3월 1일
(수)
3·1절
10월 3일
(화)
개천절
5월 5일
(금)
어린이날
10월 9일
(월)
한글날
5월 27일
(토)
부처님 오신날
12월 25일
(월)
크리스마스
5월 29일
(월)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일 총 2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시작은 설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만 이 적용이 되었으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 현재에는 종교기념일인 석가탄신일(음력 4/8) 일과 성탄절(12/25) 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 적용 공휴일(2023년 기준)
설날, 추석, 삼일절(3/1), 어린이날(5/5)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석가탄신일(음력4/8), 성탄절(12/25)

 

 하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공휴일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표시된 날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어도 따로 대체 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더 지나면 남아있는 공휴일들 마저도 대체 공휴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2023년기준)
신정(1/1), 현충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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