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휴일로서 달력에 소위 ‘빨간 날’로 표시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경일(예: 광복절),이나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날은 학교, 관공서 등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쉬는날이라고 알고 있는 빨간날들이 민간기업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휴일이라 예전에는 이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를 소진시키곤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현재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2014년부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중복이 되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은 설날과, 석가탄신일입니다.
20232년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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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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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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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양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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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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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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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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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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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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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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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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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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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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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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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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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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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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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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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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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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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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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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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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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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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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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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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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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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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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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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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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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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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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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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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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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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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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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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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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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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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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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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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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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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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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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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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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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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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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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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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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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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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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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시작은 설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만 이 적용이 되었으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 현재에는 종교기념일인 석가탄신일(음력 4/8) 일과 성탄절(12/25) 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 적용 공휴일(2023년 기준) |
설날, 추석, 삼일절(3/1), 어린이날(5/5)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석가탄신일(음력4/8), 성탄절(12/25) |
하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공휴일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표시된 날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어도 따로 대체 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더 지나면 남아있는 공휴일들 마저도 대체 공휴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2023년기준) |
신정(1/1), 현충일(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