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했을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14일의 시작점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합니다.
예) 4월1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4월 2일부터~4월 15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수령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을 한 후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에게 통장사본을 전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시 일시금으로 출금을 할지 아니면 연금형식으로 운영할지(만기까지 출금 안됨)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출금을 선택했을 경우, 바로 퇴직금이 계좌로 들어올 시 바로 출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형식으로 바뀌어 일정기간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퇴직금 지급 예외규정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IRP)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퇴직금의 액수에 (300만원 이하) 따라 본인의 통장(보통예금)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이 여유돈으로 필요한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게 훨씬 편할 거라 생각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급예외 규정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한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 총 일수(3개월 기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균임금으로,
한 달 급여 +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 1/4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네이버퇴직금계산기)
네이버에서는 쉽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이라고 검색창에 입력)
퇴직금을 계산하기전에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본인의 3개월 급여총액, 그리고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총액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면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계산된 평균임금을 넣어주고 계산하시면 본인의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정금액보다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