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퇴직급여의 유형을 아시나요?
사원 K양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월세를 탈출해 전세로 집을 옮기고 싶었던 K양은 목돈이 필요했고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당당히 회사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K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급여제도가 DB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DB형이 뭐길래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퇴직금과 퇴직급여(DC, DB형)의 차이점
현재 모든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사내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퇴직급여 2가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회사에서 이 목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차이점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다 받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따로 적립을 해놓지 않은 상태로 경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자가 생겼을 때일시금을 한 번에 지불해야 되는 것에 문제가 생겨 퇴직금 체불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을 때 1년 치 퇴직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 관리함으로써, 회사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미 외부에 근로자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한 번에 주어야 하는 부담감과,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의 형식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 형 그리고 혼합형(DC+DB)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화 법안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퇴직금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유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정산요건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가 있지만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형식에 따라 중간정산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DC형, DB, 혼합형(DC+DB)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해서 퇴직금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DB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어떠한 사유라도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합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돈을 굴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중간정산의 유무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들(DB형은 x)
1년 이상 근로하신 분 그리고 근무시간이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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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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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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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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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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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후 원리금을 상환할때
사업주의 문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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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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