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것은 직장에 다니셨을 때나 (직장가입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지역가입자)서 매월 납부했던 금액등 내역에 관한 확인서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달 고지로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직장인들이라면 급여에서 항상 공제되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소득확인용으로 많이 이용되거나, 경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대 다녔던 본인이 재직했던 증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조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사항: 본인이 피부양자라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하기
①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아래 보이는 납부 확인서를 클릭해 주세요
③ 발급용도와 필요하신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기간 안에 납부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간에는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출력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이 되며 파일을 연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때 암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따로 출력하지 않고 팩스로 전송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기관에 바로 팩스로 팩전송하시려면 팩스전송을 누른 후 팩스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⑤아래는 PDF파일로 발급된 납부 확인서입니다.
정부 24(=민원 24)에서 발급하기(직장가입자만 해당)
또 다른 방법은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 찾기를(돋보기모양) 누릅니다.
② 조회 .발급란을 보시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③ 회원/비회원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비회원으로서도 출력되는 것들이 있지만 납부 확인서는 인증서가 꼭 필요한 내역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로그인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재 동의란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전체동의를 클릭한후 동의버튼을 눌러줍니다.
⑤ 신청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납부기간이나 필요한 내역을 체크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⑥ 직장가입자시라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민원을 신청하셔도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니 회사를 다니시지 않는다면 이곳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전송받기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납부내역을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577-1000
그런데 항상 상담원과 연결되기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발급방법들 :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서도 보험공단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 납부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