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공인중개사들인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업무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가담 전세사기
화곡동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이슈는 이제 조심하다고 해도 누구나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닌 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기가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가담이 아닌 잿밥에 관심이 많있던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전세사기/컨설팅업체 사기 사례
① 전 집주인과 공모해 새집주인에게 집을 판 후 소유권 등기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집에 대한 소유가 없는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의 전세금 전부를 갈취한 사례등 공인중개사의 이름만 빌려 계약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책임 없이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
② '빌라왕'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신축빌라 건축주에게 접근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매물을 놓은 후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의 명의를 바꿔 세입자의 돈을 갈취하는 사례 신축빌라는 주변 매매시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컨설팅업체나, 부동산 중개원의 신분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의 돈을 주고 명의만 빌려와서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인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지요.
중개보조원은 4간의 교육만 수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4시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의 지휘하에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조건 확인이나, 임차인과의 연락 및 일정 조율, 문서 작성의 실무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 경력을 쌓는 역할로도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기보다, 대부분 계약을 성사하면 성과급으로 자신의 월급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안전성과는 별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차별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사기에 가담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인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인 구별하기
그렇다면 부동산사무실의 대표인 공인중개사인지 중개원인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국가공간정보포털 접속→소통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를 클릭합니다.
②부동산 중개업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지역과 시군구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중개업 이름을 알고 있다면 사무소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③전 마포구 동교통만 입력 후 검색을 눌렀기 때문에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상호를 눌러주세요
④공인중개사(대표)와 일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조원인지 중개원인지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본인의 계약을 누가 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사기의 첫 예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