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신청 후 2달이 되어도 고지서도 날아오지 않아 대체 언제부터 납부를 하는 것인지 해지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구직급여 30일분을 받은 다음 달 고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표는 실업자 A 씨의 예를 들어 만든 표입니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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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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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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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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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실업크레딧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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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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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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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치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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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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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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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치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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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차 인정 때 8일 치의 급여를 수급 후 5/19일 날 28일 치를 수령하였습니다. 보통 위의 사이클대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대분이며 일정이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받으신 구직급여가 30일분이 누적이 돼야 실업크레딧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5/19일 날 누적분 총 36일 치를 받아서 드디어 자격이 되었고 자격이 된 다음 달부터 결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1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여 보통 7일 내에 도착하게 되며,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다면 그달 25일 날 출금)
실업크레딧은 해당월에 대해 납부한다기보다는 처음 납부가 시작된 후 신청하실 때 적었던 회차만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후 2달이 지나고부터 내셔도 그 달분을 납부한 게 아니라 회차로 생각하시면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회차가 남아 있다면 마지막 회차까지 달마다 내시면 됩니다.
예) 6월에 처음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6월분이 아니라 1회분을 낸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해지
납부도중 회차 횟수를 변경하고 싶거나 더 이상 납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작성 후 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변경하거나 해지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서류를 작성 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공단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신청은 쉽고 해지는 어렵습니다)
변경 제외 신청하기 |
1. 신청대상 :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분 중 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의 변경 또는 제외 신청을 희망하는 분 2. 신청기한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FAX, 유선 4. 제출서류 :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
파일서식은 아래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본인 주소가 속한 연금지사로 팩스를 보내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1335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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