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납부/ 해지방법(고지서는 언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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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신청 후 2달이 되어도 고지서도 날아오지 않아 대체 언제부터 납부를 하는 것인지  해지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구직급여 30일분을 받은 다음 달 고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표는 실업자 A 씨의 예를 들어 만든 표입니다. 
 

날짜
내용
급여일수
04월 14일
실업급여 신청+실업크레딧 신청
 
04월 21일
1차 인정
8일치수령
05월 19일
2차 인정
28일치수령

 

A 씨는 1차 인정 때 8일 치의 급여를 수급 후 5/19일 날 28일 치를 수령하였습니다. 보통 위의 사이클대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대분이며 일정이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받으신 구직급여가 30일분이 누적이 돼야 실업크레딧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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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일 날 누적분 총 36일 치를 받아서 드디어 자격이 되었고 자격이 된 다음 달부터 결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실업크레딧 결정서
결정통지서가 신청후 2달이 넘어서야 도착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정한 지원횟수와 내야할 금액을 확인할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1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여 보통 7일 내에 도착하게 되며,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다면 그달 25일 날 출금)

 

 

실업크레딧은 해당월에 대해 납부한다기보다는 처음 납부가 시작된 후 신청하실 때 적었던 회차만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후 2달이 지나고부터 내셔도 그 달분을 납부한 게 아니라 회차로 생각하시면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회차가 남아 있다면 마지막 회차까지 달마다 내시면 됩니다.  

 

예) 6월에 처음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6월분이 아니라 1회분을 낸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해지

납부도중 회차 횟수를 변경하고 싶거나 더 이상 납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작성 후 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변경하거나 해지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서류를 작성 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공단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신청은 쉽고 해지는 어렵습니다)

 

변경 제외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분 중 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의 변경 또는 제외 신청을 희망하는 분


2. 신청기한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FAX, 유선


4. 제출서류 :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파일서식은 아래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docx
0.22MB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hwp
0.02MB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pdf
0.06MB

작성 후 본인 주소가 속한 연금지사로 팩스를 보내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1335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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