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방치되어 인도나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는 킥보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간단히 신고하여 견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는 것이 정말 흔해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뒤에 쌩하고 나타나 옆으로 지나가는 통에 놀랄 때도 한두 번도 아니고 보행자 사이를 이리저리 주행하는 위험한 광경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만큼이나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 또한 많아 지고 있으며, 분명 주차구획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뿐만 아니라 공원 한가운데에, 자전거도로 한가운데등 장소불문하고 이용을 끝내고 아무 곳이나 킥보드를 방치한 채 사용 후 떠나버리곤 합니다.
결국 일반 보행자나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것과 동시에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킥보드의 주차구역이 아직 많지 않다는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시켜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는 견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국민신문고란 앱에서도 킥보드 신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킥보드 주정차 신고'라고 입력후 검색을 누르시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장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란 사이트가 나옵니다.
①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②큐알 QR스캔창이 뜨면 전동킥보드의 고유의 큐알코드는 스캔해 줍니다.
보통 킥보드의 맨위머리쪽이나 기둥 중간 쪽에 큐알코드가 곳곳에 존재하니 원하는 코드를 스캔해 주면 됩니다.
킥보드사와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③ 만약 큐알이 스캔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킥보드 사와 킥보드 ID를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스쿠터 사진을 보시면 킥보드사는 스윙(SWING)이며 ID는 CG22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마친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촬영버튼을 눌러 주정차 위반 스쿠터를 3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해 줍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셨다면 앨범을 클릭해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키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위치의 위반 유형을 선택해준후 신고내용을 적고난뒤 휴대폰 뒷자리 4자리는 안적으셔도 무방하지만 신고한 내역의 대한 처리결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적은 후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견인 신고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견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동 킥보드가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견인방침이 달라지는데 특히, 교통에 지장이 있는 아래5가지 장소에 놓여있다면 즉시견인 대상이 됩니다.
즉시견인 상황 :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5m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횡단보도 3m 이내
이외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놓여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업체에게 3시간 이내 수거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직접 견인을 하게 되며 한대당 과태료 4만 원이 업체에 부과됩니다.
사실 이용자들에게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업체 쪽에서 이용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주차구역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내에 360개 정도의 주차구역을 신설할 예정이긴 하지만 주차구획을 만드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주차구역이 모자란다고 하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와 즉각적인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달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보신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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