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 / 2023. 8. 20. 17:30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_안전신문고(과태료? 포상금 마일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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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그늘막에 차량이 주차돼있지 않으셨나요? 행인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그늘막에 떡하니 주차해 놓는 차들 이제 신고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 인도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인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과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 신고하기
불법주정차차량 신고하기

 

 불법주정차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나올 때 꼭 주차장 입구옆에  차량들이 주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도 말이지요.
본인은 잠깐 댄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차장입구에서 바로 도로로 이어지는 곳은 입구 쪽에 불법 주정차를 할시 반대편 차선에서 오고 있는 차가 보이지가 않게 되며 다른 방향으로 진입할 시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은 뒤 정차선로 진입해야 됩니다. 

 

  만일 가려져 있는 차 때문에 맞은편 차도에서 오고 있던 차와 충돌을 하게 될 시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한 그렇게 주정차를 함으로써 차를 피하면서 가느라 교통체증까지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관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신고를 해야 불법행위가 조금씩 근절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차를 신고할 수는 없는 법!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대 주정차구역 바로 알기(+인도)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구역은 5가지 구역이었지만 여기에 인도불법주차가 추가되면서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구역

 
1. 버스 정류소 주변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부터 좌우로 10M (총 20m 이내) 구간 안에 정차하거나, 노면 표지선기 준 10M 안으로 정차돼 있는 차는 신고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인들이 불법주청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금지구역

 

2. 소화전 주변

 

소화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5M 이내의 구역으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판과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복선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소화전 주변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차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소방차가 물을 얻을 수 없으니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소화전주변 금지구역

 

3.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에 구역으로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실선 or 황색복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차로 같은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모퉁이 금지구역

 

4.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차량들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역입니다.  도로 횡단 시 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 구역과 아닌 곳에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횡단보도 구역에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황단보도 금지구역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있는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평일 08시~20시까지) 역시 도로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황색실선이나 복선이 그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돼있는 차 앞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 금지구역

 

6. 인도 위 주정차

 

인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라 하더라도 사유지와 보도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곳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7. 기타

 

도로 위 실금이 그려져 있는 안전지대나, 소방차 통행로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민신고에 대해 각 지자체별 주차관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에 예시 말도고 특별히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차한 차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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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쉽게 신고하기

 

1. 안전신문고앱을 켜면 바로 퀵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가 뜨지 않는다면 첫 페이지에 신고하기를 클리한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

 

 

2. 유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인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

 

3. 사진란에 있는 촬영/앨범을 클릭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야 되며 금지표지판등이나, 횡단보도등  주변 배경이 함께 나올 수 있게 찍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1분이 지나 한 장 더 찍어야 합니다. (총 2장 제출)

 

 

남은시간 표시

 

4. 1분 뒤 사진을 마저 찍었다면 발생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내용란에 위반 사유를 적어준 뒤 제출을 눌러주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앱은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얼마일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차관리과에서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만 원( 승합차 5만 원)부터 시작하며, 소화시설은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불법주차신고 시 포상금은?

 

불법주차를 신고한다고 해서 따로 포상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차등 공익적인 신고를 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나름 포상금의 역할을 해왔지만, 신고폭주로 인한 재정문제인지 현재는 주차 관련 신고 마일리지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공익신고에 대서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불편이나 재난 관련 신고를 하시면 마일리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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