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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미납시 온라인 조회/납부절차/과태료정보
이사 후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우편함을 확인을 하지 못하다 오늘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번달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처럼 미납하셨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일자는? 4대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 8월분 ▶9월 10일까지) 저처럼 당월액을 내지 못했다면 납부마감일인 10일 후에 매일 연체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납부기간 경과 후 한 달 이내: 매일 연체금액의 1/150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 상한) 납부기간 경과 후 한 달 이후 : 매일 연체금액의 1/6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연체금에 더해짐(최대 5% 상한) 저는 납부일로부터 8일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
2023. 9. 1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