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중간입사자(중도,신규) 연말정산 방법(과다공제 걸리는 사례)
처음 직장에 입사하셔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 중도입사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에 에 대해서 윤녕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12.31일까지 근무중인 상태이며 계속 근로 의향이 있는 분들이므로 언제 입사를 하셨든 내년에도 이어서 일을 하신다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신분들이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걸리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 꼭 확인하시고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입사한경우(과세기간 중간에 들어왔다면) 연말정산은 1.1~12.31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1.1일부터 근무를 하신게 아니고 과세기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2024. 1. 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