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실업급여의모든것
실업급여 분류(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자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4가지로 분류가 되어 각자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카드만 받아오면 실업인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한 시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해야만 실업인정(8일)이 됩니다. 재취업 활동 강화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방문필수) 2차,3차,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이상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을 1회 이상은 반드시 수행 나의 실업 인정 유형은? 실업..
2023. 4. 2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