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분류(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반응형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자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4가지로 분류가 되어 각자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카드만 받아오면 실업인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한 시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해야만 실업인정(8일)이 됩니다.  

 

 
재취업 활동 강화
  1.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방문필수)
  2. 2차,3차,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이상
  3.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을 1회 이상은 반드시 수행

 

나의 실업 인정 유형은?

실업급여는 보통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졌었지만 더 나아가 4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실업 인정 분류
일반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일수 180일 이하인자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던자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일수 210일 이상인자
만60세이상(이직일기준)및 장애인
 

4가지로 나뉜 이유는 아무래도 부정수급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등으로 근로의욕보다는 수급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막아 고용기금의 만성적자를 타개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급기준의 짧은 기한과  높은 하한액에 대해서도 수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기준은 일했던 곳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지만(평균임금 X60%) 임금이 낮았던 사람들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무조건 한 달 수급액을 185만 원을 받으니( 실제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수급자의 70%) 고용기금이 적자가 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적게 걷고 많이 받는 구조... 어딘가 많이 비슷한 구조네요)

 

물론 그전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의 계약직 계약과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4가지 분류로 나뉜 만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조건도 각자 달라집니다.

 
공통사항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1회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2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1회
장기수급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기간 :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지 않고 교육이나 특강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1 시간가랑 동영상 교육만 받아도 재취업활동 1회 충족으로 한 달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 외 활동을 막고  오로지 구직활동만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장기 수급자의 경우 7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이 평이하지만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주에 한 번씩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유형을 파악하신 후 그에 맞는 재취업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0x250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