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제조건/한도(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대표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연금보험료공제) → 전액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해당되는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본인명의로 납입한 돈만 공제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 부담했거나, 추가납부된 연금..
2023. 12. 27.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