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의료비공제는 근로자의 건강에 직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율도 높고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 중에 표시가 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들 등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 본인이 해당과세기간동안 (1.1~12.31)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나이또 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기본공제율은 한해동안 납입한 의료비의 15%이며, 본인,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에게 지출한 비용들,그리고 난임시술비용이나(30%), 미숙아·선청선 이상아..
2023. 12. 2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