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소득공제(연말정산)공제조건/서류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거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월세보증금/반월세 등 집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모두 해당되며, 주거 관련 공제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 공제 가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란? 과세기간인 1.1~12.31일까지 무주택 세대원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미터)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가능하며 85 제곱이 터는 전용주거면적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일 년 동안 원금+이자를 납입..
2023. 12. 1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