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자산투자의모든것
통상임금 계산(연봉제 시급 계산 방법)연차수당,주휴수당계산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판단근거는 시급)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이미 통상임금을 알고 들어가지만 연봉제나 월급제 직원의 통상임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법정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시급) 계산하기 (연봉,월급제) 정규직원 예> 연봉3,600만 원을 받는 A씨는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9시-6시) 주40시간 근로자이다. A씨는 통상 임금은 얼마일까? 통상임금(시급) 계산방법 통상임금(시급)= 월급여/ 월 총근무시..
2023. 5. 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