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자산투자의모든것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DC형/DB형?
본인의 퇴직급여의 유형을 아시나요? 사원 K양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월세를 탈출해 전세로 집을 옮기고 싶었던 K양은 목돈이 필요했고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당당히 회사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K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급여제도가 DB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DB형이 뭐길래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퇴직금과 퇴직급여(DC, DB형)의 차이점 현재 모든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사내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퇴직급여 ..
2023. 5. 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