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야할것들)
곧 국세청 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 한 해 동안 절세절략을 짜기도 하는데요 세법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상향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만 원→ 20만 원 점심으로 8천 원짜리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한 달에 16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옛날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20만원역시 적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조건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대도 따로 받고 중식도 제공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12. 1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