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3. 12. 12. 15:40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야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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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세청 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 한 해 동안 절세절략을 짜기도 하는데요 세법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1.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상향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만 원→ 20만 원

점심으로 8천 원짜리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한 달에 16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옛날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20만원역시 적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조건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대도 따로 받고 중식도 제공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10만원 한도가 더 적용됨에 따라 1년 기준 120만 원의 소득이 덜 적용되어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료까지 적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최대 45%)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낮은 세율을 고소득자들에겐 세율을 높이고 세분화시켰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1400만 원 이하의 저 소득자는 세율이 반으로 내려갑니다. 1년 소득이 14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17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건데 그 정도면 굳이 세율을 깍지 않아도 표준세액 공제만 받아도 소득세다 돌려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개정은4,600만 원~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고소득자는 구간을 나누어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 또한 상향되었으니 이번 개정은 고소득자들에겐 불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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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되는 집의 기준시가가 종전 3억 원에서 →4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월세공제액 또한 종전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 급여 5,500만 원 OR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공제율인 17%가 적용이 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주택임차 차입금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일정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농업, 어업, 제조, 도매, 음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에서 최대 5년(청년만해당)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한도가 기존15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영화관람비 30% 공제율 적용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4 연말정산 개정사항

 

 

문화생활의 활성화로 인한 정책으로 공연을 보시거나, 책을 사거나, 박물관에 다녀오셨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화까지 포함이 되어 30%의 공제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조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 원 초과분부턴 16.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경우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비가 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부터 30%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한도내에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확인하신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 4600만원~500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월세공제를 받는다면 제일 절세혜택을 많이 볼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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