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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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요건은 아래 두 가지 요소입니다.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대부분 사측에서 근로계약을 거부당하고 어쩔수 없이 나오는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고 있지만, 세상일이 항상 깔끔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표를 쓰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모음

고용보험 이직코드
    실업급여    
수급자격
1.자진퇴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o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계약파기포함)
o
26.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또는 계약파기
x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o
32.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o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x
42.이중고용
x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x

 

자진퇴사를 하더라고 12번 코드로 입력되는란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따져볼 만한 사항으로 아래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이상 삭감)
  ●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출 퇴근 곤란(통근문제)으로 이직하는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이 사유들은 자진퇴사를 했지만 검토의 여부를 거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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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쟁 관련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사측에서 여러 사유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하게 되면 근로자의 합의로 인해 삭감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의 사정이 어렵다고 무급휴가를 제시하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이 깎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자진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경영진이 꺼낸 제의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모른 채 무조건 받아들이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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