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중간에서 부동산을 연결해 주는 역할과 문제없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는 매매, 전월세, 임대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며 각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또한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놓아야 주택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요율은 크게 주택(아파트,빌라등등), 오피스텔, 기타(토지 및 상가)로 나뉩니다.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포함)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적용이 되며, 중개보수계산방법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4500만원 집을 매매할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4500만원(거래금액) x0.6%(5천만원미만 상한요율 적용) =27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최대 25만 원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매매금액이 2억원이상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액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전세=(매매금액 or전세금액) x 상한 요율= 중개보수료
매매와 전세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월세는 계산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월세 : {보증금 + (월세x100)}x상한요율 = 중개보수료
월세는 일단 위에 계산식대로 거래금액을 환산한뒤 거기에 상한 요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ex)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1년계약을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거래금액계산 :1000만원+(80만원x100)=9000만원 9000만원x0.4%=36만원 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총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을 넘길수 없게 됩니다. |
한도액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계산할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수수료를 더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계산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전용면적 85m 2 이하, 전용입식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는 주거용으로 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계산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매매는 0.5%, 전/월세: 0.4%의 상한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주택보다 조금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36만 원이었지만 한도액에 걸려서 총 30만 원만 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은 따로 한도액이 없어서 36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계산 : 1000만원+(80만원x100)=9000만원 9000만원x0.4%=36만원(중개수수료) |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0.9%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최대요율을 받고 싶어 하겠죠?
3.기타(토지 및 상가)
토지및 상가 역시 상업용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상한 요율은 0.9%입니다. 역시나 중개사와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에서는 중개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거래금액이나 보증금 월세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역별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계약기 전에 항상 미리 계산을 해 보시고 수수료가 맞지 않는다면 이이를 제기하 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임대인? 임차인?)
중개수수료의 납부 주체는 거래의 종류와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매/전세/월세 :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2. 동일인이 여러 계약을 동시 진행할 시
-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진행 : 매매중개보수료만 지급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주택이 상가면적과 동일하거나 더 클 시 주택요율적용, 상가면적이 크면 상가요율적용
3.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2년 경과 전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상 특정한 약정이 적혀있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4. 묵시적 갱신이전 임차인이 만료 전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5.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해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만 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했다면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자사들이 계약 전에 협상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최대요율로 복비를 대부분 측정해서 하기때문에 미리 수수료에대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에겐 성공적인 거래완료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므로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