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기존 증여세에서와는 별도로 결혼전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만약 양가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싱글세, 비혼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개정내용과 계산방식과 ,놓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절세를 위한 증여세 이용방법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수했을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때 많이 발행하지만 부부간에 증여, 또 기타 타인에게 자기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현금을 주었을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주식. 코인등 자산가치가 있다면 모두 증여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는 10년동안 누적금액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10년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성인: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증여세 계산법(세율)
증여세는 각 나라의 세법마다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도되는 재산의 종류, 양수자와 양도자와의 관계, 재산의 가치등으로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법 :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구하는법 : 재산가액 -면제한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 A씨는 자녀C에게 8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C양은 현재 30세로 한번도 증여를 받는적이 없었습니다. C양은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
▶계산방법 : 8억(재산가액) - 5천만 원(직계존족 면제한도)
7억 5천만 원 x 30%(10억 이하 증여세율) = 2억 2천5백만 원
2억 2천5백 원-6천만 원(누진공제액) =1억 6천5백만 원
C양은 증여세로 1억 6천5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증여세수 비율은 GDP대비 0.7%로 OECD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쉽게 계산하시고 싶으시면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세를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제공하는 무료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증여받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증여일 8월 19일 일시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신고가능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개정 결혼자금 증여세
이번에 새로 신설된 증여세 관련 정책에서 전국 주택 평균값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이 책정된바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총 4년 동안) 부모님에게 (조부모포함) 증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을 물여 받았을 때도 증여세액 또한 확 줄어들 수 있겠죠
현행 한도 5천만 원을(2023년 기준) 양측 부모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부합산 증여세가 1,94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9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어, 거진 2천만 원 정도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때문에 비혼에게는 오히려 싱글세를 또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으로 쓰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혜라는 논란과 더불어 부자부모가 밑에서 더 쉽게 부를 늘려가는 계층에 대해서만 특혜가 적용된다는 비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증여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된 것이 8년 전이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조금 더 한도를 상향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여세로 절제하는 방법
국가의 세법을 이해를 잘하고 있다면 증여는 세금 없이 타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건네줄 수 있는 수단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 최대한도인 5천만 원을 성인자녀에게 (미성년자 2천)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시효인 10년이 지났을 경우 또다시 한도 5천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또 20천만 원 그리고 10년이 지나 성인이 되면 5천 원 증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세금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신혼부부 증여혜택이 등장하게 되어 더 많은 돈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녀에게 천천히 증여한다고 생각하다면 훨씬 많은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누가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양수한자(개인, 비영리법인)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받은 자녀분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외로 수증자가 법인이라면 증여를 받았다면 받은 자산은 법인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 한도 내의 (현행 5000만 원 미만) 재산을 받았다고 해도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