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 기간) 백수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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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편함을 보니 호수마다 초록색 고지서가 꽂혀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주민세 고지서 였습니다.

매년 8월에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주민세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도 내야 하는데요 대체 세금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미납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시군세에 속하는 보통세중 하나 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종업원분/ 사업소분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사업주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종업원분),주민세(사업소분)

 

오늘은 개인이 내야 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회비적성격의 조세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 되지만 각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지방세므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이랑은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하죠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분은 3가지 주민세를 한번에 내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는 7월1일이 기준이 되며,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원이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독립을 하거나 자취를 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주가 주민세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민세 납부 예외자

 

납부예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만30세미만의 1인가구

 

위의 대상자들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면제 대상입니다.

본인이 위의 예시에 해당되는데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담당 세무과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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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쓴다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는 경우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금액산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주로 1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액이 측정이 되며 서울주민들은 대체로 6,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15,000 이내 금액이 측정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서울이 주민세가 싼 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8월16일부터 8월 31일 이내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곳

고지서에 각 은행전용계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 루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 '서울시세금납부' 설치 후 납부

인터넷: 이택스(서울),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ARS:각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시면 전화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저는 인터넷 지로로 납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지로는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 or금융)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1. 인터넷지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비회원납부서비스를 클릭한후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3. 보안문자와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해 줍니다.

 

 

4. 위에 작업을 마치면 자신이 내야 할 주민세가 표시가 됩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5. 납세고지서가 나오면 납부자 정보의 이름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골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 계좌이체를 선택하였습니다. 

 

 

6. 계좌이체를 누르면 입력정보란이 펼쳐집니다. 

아래 정보들을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7. 납부를 하시면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미납하면?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압류로 이어집니다.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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