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원룸을 포함한 월세금액이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의 신분으로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주거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건 생활비뿐이지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는 매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세사업
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과 6월에 걸쳐 총 2만 1757명을 선정해 월세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추가로 3500명의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자격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신청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시는분으로 조건은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① 만 19세~39세
② 서울에서 거주
③ 1인가구
④ 중위소득 150%이하인.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가 나가지 않는 전세계약은 x),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율이 81만 원 이하가능)
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본상에 세대원이 있을 경우 그분들 역시 만 19세~39세 안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1인가구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지원불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위에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인 경우 월 소득금액이 3,117,000원 이하로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111,677원 이하를 내고 계시다면 지원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 이하로 내시는 분 직장과 지역을 같이 내시는 분은 112,823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평균 3개월 평균액 기준 이어야 함)
보증금과 월세금액 확인하기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시는 분은 60만 원 이하로 내시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60만 원이 넘으신 분들과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현재 내고 있는 월세의 합산금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예)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4만원일 경우 (4천만원x5.25%(전월세환산율)/12개월)+월세64만원 = 81만원 신청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세75만원일경우 (3천만원 x5.25%/12개월)+75=88만원 신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자
서울시 월세 지원금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분은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아래대상자들은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지적 특별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서울시 월세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이 부모인인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민간임대주택은 가능)
모집기간/ 월세 지원 최대금액은?
2023년 9월 5일부터 9.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선정방법에 따라서는 4개의 소득기준을 나누어 정해진 선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인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다면 전산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란다고 해도 운 좋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니 무조건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과정은?
9월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대상자의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10월 말에 1차적으로 결과가 통보가 전해지며 이이신청 기간(7일)이 주어집니다. 이후 11월에 최종선정자가 발표가 됩니다.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이체확인증(신청일기준 3개월간 월세이체내역):이체일자/임대인성명 or계좌번호/월세금액이 명시돼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불가)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되는 월세지원금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