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평균소득보다 낮은 근로임금을 받고 있는 계층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매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일지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나도 소득이 적은데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을 벌고 계신다면 반기는 신청할 수 없고 정기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여건과 가구여건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한/제한사항들 확인하기
2023.09.04 - [경제이야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 자격/기한/지급액)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22년기준 총 202만 가구에 2조,2847억 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113만원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구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
내가 받을수 있는 장려금은 미리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금액을 계산해서 보여주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계산해보기 클릭
국세청홈페이지는 리뉴얼이 잘 되기 때문에 화면이 바뀌었다면, 통합검색창내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하면 관련 메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산해보기는 누르면 근로장려금 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본인의 소득이 해당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중 선택
소득: 단독 2200만원 이하/홑벌이 3200만 원 이하/맞벌이 3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가?
재산: 2.4억원 미만의 재산의 가지고 있는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자격을 선택해 줍니다.
3. 상반기 신청이므로 총급여액란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총소득을 적어줍니다.
저는 6개월간 800만원을 받았다고 적어보았습니다. 근무월수는 본인 6개월 동안 근무했던 기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장려금산정대산 총급여액이 16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년 예상금액으로 산정)
이 금액은 상반기 금액을 토대로 하반기도 이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반기금액의 x2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소득이 완전히 확정돼야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반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미리 1년 돈을 예상하고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본인의 1년 소득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환급을 받거나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1인가구로 일년소득이 총 16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6만 2천 원이지만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의 돈이 먼저 지급되므로 26만 원 정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시면 모두 한꺼번에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 2023년개정
국세청에서는 계산하기 전에 이미 가구와 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모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구간을 찾아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산정표 2023년 개정된 금액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
산정표와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1년 소득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소급되지가 않으니 이미 지나간 해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 매해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