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 자격/기한/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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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매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접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다른 노동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적은 소득을 벌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전문직은 제외)  가구의 구성과 소득내역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경제적으로서의 자립을 기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년에 4번 신청할수 있으며 기한 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시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꼭 매해 신청을 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상반기분(23년 상반기분) : 2023.09.01~09.15
하반기분(22년 하반기분):2023.03.01~03.15
정기분(22년 정기분):2023.05.01~5.31
기한 후 신청분(22년 기한 후 신청분):2023.06.01~11.30
 
작년소득은(22년) 23년5월에 확정이 되므로 작년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현재는 지금은 23년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반기 신청기간으로 9월1일부터~9월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눠지는 반기신청으로 1년에 2번 나누어 받는 사람과 1년분을 한번에 신고하는 정기신청으로 선택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되면 상반기신청시 6개월소득으로 1년분을 예상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확실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을때 돈을 더 지급받거나 환수될수도 있지만 먼저 나눠서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한번에 정확한 금액을 받으시려면 내년 5월에 1년분을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기한내에 하지 못하신분들이 신청을 하며 늦게 신청하는 대신 지금액이 삭감되어서 나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별 구성인원총소득금액
1인가구2,2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1인가구는: 본인 혼자 사는 가구며 가족구성원이 없는 분으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나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시는 분의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신청자의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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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들의 전체 재산 합산금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시면 장려금 신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이 마감된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금액이 결정이 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12월말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반기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산식에의해 측정된 급여를 예상산정액으로 정하며 그 금액의 35%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하시면 그때 하반기금액과 상반기에 덜 지급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하실때 계좌를 적으시면  신청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현금수령을 선택하신다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보통 장려금 대상자는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인증하시거나 로그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손택스
ARS신청 : 1544-9944
오프라인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홈택스 신청방법(장려금 안내문 소지자)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위와 같은 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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