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는 회사에서 주로 건강보험 관련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한 증명서로 많이 쓰이며 가족 돌봄 휴직에 관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은행업무에서도 요구가 될 때도 있어서 빈번하게 쓰이는 증명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하시면 수수료(1,000원)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며, 훨씬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셔도 되고 저처럼 PDF로 저장해서 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관련된 가족관계에 대해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로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전국 시 군구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천 원을 같이 지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기준으로 발급받으실수도 있으며, 부모님 기준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인증서필요)
증명서 안의 내용은 전체 가족이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족만 보여줄 수도 있으며 개인보호차원으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급가능하지만 본인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에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아이콘이 보이며 클릭해 줍니다.
메뉴를 통해 들어가는 경로 :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열람발급서스를 이용한다는 이용약관에 확인 후 아래 보이는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후 추가정보확인은 아래 보기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끝나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간편인증중 원하는 것으로 골라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③ 가족관계 등록부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발급대상자는 본인/가족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가족구성원이 증명원에 등재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므로 누가 중심이 되는지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달라집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본인선택: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형재/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선택: 형제/자매의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가족을 선택하여, '부',나 '모'를 선택합니다. 그럼 자녀란에 본인과 형제/자매가 표시가 됩니다. |
3번란에 있는 증명서 선택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일반증명서: 기본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과거의 기록까지 나옵니다. 사망한 가족도 포함되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본인이 원하는 가족만 선택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가족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주민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직접인쇄를 선택해 줍니다.
신청사유까지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쇄버튼을 눌러줍니다.
⑥ 인쇄옵션을 선택하여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저장을 눌러 원하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저장 없이 바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적 문서들은 공유프린터에서는 프린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시기 전에 항상 프린터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굳이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전송해야 되는 경우 PDF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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