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률을 해마다 낮춰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이라면 더 높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청약통장을 2024년 2월 출시가 되며 주담보대출 또한 낮은 금리로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에 발을 내딪는 청년들의 기반을 닦아주고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된 2024년의 첫 청약통장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방법과 기존의 청약이 있으신 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해지율
저금리시절 청년들이 가입할수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인기가 많았지만 2023년 현재 청년이라면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로 인해 시중금리와 청약통장의 금리차이가 미비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솟은 비싼 분양가로 인해 감 담할 수 없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청약통장의 높은 해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시하여 기존의 장점은 유지한 채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재형기능(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만 19~34세의 청년
● 무주택자(본인소유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위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VS청년 주택 드림 비교
그렇다면 기본의 청년우대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더 생겼을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 |
소득조건 | 연소득 5000만원이하 | 연소득 3600만원이하 |
이율 | 연최대 4.5% | 연최대 4.3% |
납입한도 | 1회당 최대 100만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가입대상 | 만19~34세 무주택자 | 만19~34세 무주택세대주 or 세대원 |
소득기준이 낮아졌으며 이율이 높아지고 납입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계되는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청약당첨 시 최저 2%대 주담대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주담대이율을 최저 2.2%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중 주담대 금리가 6%에 형성되어 있으니 청년들에겐 좋은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택드림청약 연계 주담대(최저2.2%조건) | |
가능주택 | 분양가6억원이하, 85m2이하 |
신청기간 | 만 39세이하청년중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사람 |
소득 | 미혼: 연소득 7000만원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택드림청약의 출시일이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출산 시 받게 되는 혜택들
만일 위 청년주택드림주담대를 이용하시는 청년이 도중에 결혼이나/ 아이를 낳게 된다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 인하 첫 출산 시 0.5% 인하 둘째부터는 1명당 0.2%가 감면됩니다.(단 최저이율 1.5%보다 낮아질 순 없다.)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1%대의 아주 저리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or 기존청약통장에 가입이 돼있는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되므로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는 위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환하신다면 기존에 납입했던 횟수와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된다면 바로 전환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만기로 받은 목돈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회당 100만 원까지지만 특례로 일시납이 가능하니 목돈으로 내 집마련에 더욱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인출도 한번 가능하다는 점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청년우대청약) 전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