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주가가 이유 없이 내려갈 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정리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같인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팔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주주라면 여건에 따라 특별한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인지? 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건지 쉽게 알려드려요.
대주주란?(대주주요건)
대주주는 특정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각종목당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일이 보유기준이 됩니다.
※직전사업연도란?
회사에서는 각자의 회계기준에 따라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월을 한해의 사업연도 시작으로 해서 12월에 사업년도 종료를 택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1일~12월 31일까지가 해당사업연도이며 12월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 대주주 상태라면 해당사업연도에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주식은 2틀의보유기간이있기때문에 2~3일 전이 기준이되겠죠?
※ 2023년의 경우 마지막영업일인 12월29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2일전인 12월26일이 양도세기준일이 됩니다.
산타랠리를 방해하는 대주주의 물량공세
주식을 사고 팔 땐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까지 제하고 난 뒤에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또 붙는다면 그건 수익률의 하락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주식수익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흔히 연말엔 기업들이 상여금을 주며, 내수시장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연말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것을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이름만큼이나 주식하는 어른들에게 선물 같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산타랠리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공세입니다.
2022년만 해도 2조가 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고 했었죠
결국 개미들까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특히 기말배당을 기다리느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을 경우는 배당락이라는 폭탄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줄여서 '양도세'라고 합니다. 세율은 20%~25%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
매년 나오는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대주주기준은 2000년도부터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엔 100억 원이 기준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강화되어 2023년 현재 10억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3억으로 더욱 강화하려고 했지만 반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었고 윤석렬 정부는 1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 현재 30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로 전 세계에서 유독 소외되는 우리나라에도 산타랠리가 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