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내는 4대 보험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들의 보험료까지 공제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일반보험료의 차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크게 4대 보험료와 보장성보험으로 나누어지며 공제방식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때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입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한돈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들(상해/암/자동차등등)은 납입하신 돈의 12%~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계산하기전에 항상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본인의 소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해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인 거죠
소득공제는 본인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후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되는 거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이 확정이 되면 그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소득-소득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확정세금 확정세금-세액공제=실제납입세금 |
위는 아주 간단한식으로 바꾸어 놓은 건데요 공제하는 순서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요즘은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한도는?
세액공제 대상은 일반 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제율은 각각 12%,15%이며, 공제한도는 연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상해/손해보험 등과 주택임차보증보험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한도액이 적은편이라 1년동안 총 300만원을 내셨다고 해도 100만원 한도에 걸려 12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 x12%=12만 원 공제가능
한 해 동안 납입총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X12%=6만 원 공제가능이 되는 것이죠
공제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공제
계속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낸돈의 금액을 합산하면 되지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제 조건은 근로하는 달에 낸 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6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1~5월에 납부하셨던 금액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월별로 자료를 출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며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수익자)이거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일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서류는?
보험료납입증명서 or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국세청에서 받으시거나, 각 보험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사례
나이와 소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 국세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을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궁금한 점 Q&A
부양가족들에게 이미 납입하였으나 혼인/별거/취업/사망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취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땐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비해 공제한도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달 아니면 일 년에 한 번 내는 근로자가 많이 때문에 서류 잘 챙겨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