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일상이 돼버린 오늘 근로자연말정산에서 무조건 공제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자체가 자영업하시는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고자 국민들에게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을 주고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젠 현금보다 일상이 된 신용카드는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해 개정이 되며 올해도 살아남은 신용카드 연말정산! 조건과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이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해주는것을 신용카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25년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300만 원(한도) 말고도 추가공제 300만 원(한도) 또한 공제 적용가능하니 한 해 동안 쓴 카드로 신용카드가 연말정산을 받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등의 공제율
신용카드로 분류되는 카드와 쓰임에 따라 공제율은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공제율을 각각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2년과 비교해 바뀐것은 문화예술분야,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분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공제율이 같지만 특정시기에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같은 특정기간이 1.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해 공제율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7.1일부터 사용적용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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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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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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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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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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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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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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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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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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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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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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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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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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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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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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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12.31.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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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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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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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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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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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12.31.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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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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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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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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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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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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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31.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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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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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기본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각각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금액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썼지만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아래 나열되어 있는 비용들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업 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공제에 해당하며, 만약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가 대신 결제한 비용 또한 공제불가능
자동차 관련 :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 x(단 중고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사항에 해당)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
공과금: 국세/지방세나/전기/수도/가스/전화비용/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는 공제불가능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구분 기본공제
대상자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주의사항 나이 소득 신용카드
공제 x o o 형제자매
해당 x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후 그 기본공제 대상자들만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가 나이를 보지 않는다고 20살 넘은 자녀분이 쓴 카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20살이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요 다만 기본공제 대상 중에 나이를 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배우자 입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소득조건은 맞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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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신용카드 공제
홈택스에는 매년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오면 매년 연말정산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보통 10월 말쯤이면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전 제공하기 때문에 하기때문에 본인의 급여액과 12월까지의 예상사용액을 적용하여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절세전략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홈택스홈→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미리 보기→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하기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한해 쓰신 카드만큼 공제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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