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거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월세보증금/반월세 등 집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모두 해당되며, 주거 관련 공제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 공제 가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란?
과세기간인 1.1~12.31일까지 무주택 세대원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미터)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가능하며 85 제곱이 터는 전용주거면적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일 년 동안 원금+이자를 납입 합계액이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 x40%=32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작년까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23년 연말정산부터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같이 받으실 경우엔 합산공제액의 한도는 400만 원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주거 관련 소득공제들은 맞물려서 한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차 차입금의 한도는 늘어났어도 전체적인 주거 관련 공제한도는 작년과 똑같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조건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리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공제조건은 차입한 곳에 따라서 대출기관/개인으로 분류되어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총급여액 상관없음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했을지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포함)
2. 개인으로부터 차입(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연장하거나 갱신 시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전세대출/월세/반전세 차입금 소득공제 공제서류
서류 역시 대출기관과 개인 간 거래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분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간단하게 서류가 끝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위의 서류는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더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상환 등의 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본인 조회 시 받을 수 있는 서류지만 만약 나오지 않은 경우 해당금융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 시에는 대주=빌려준 사람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일 년 동안 주거를 위해 열심히 납입한 돈에 대해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며 다른 주거 관련 연말정산은 아래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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