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4. 4. 3. 18:04

4월 건강보험료정산 연말정산(건보료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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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들에게는 4월이 오면 직장건강보험료 정산시기가 돌아옵니다.

갑자기 4월 급여액이 줄었다면 바로 건보료정산 때문이며, 계산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정산(연말정산)

 

 

 

건강보험 정산이란?

 

다른말로는 건보료 연말정산이라고도 말하는데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과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총 수익(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본인이 작년에 냈던 총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서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덜 냈다면 정산금액만큼 더 내야 하는 거죠 

 

 

건보료 연말정산 시기와 기준은?

 

건강보험료는 매해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되는 거죠 

올해 2024년 4월에 정산이 되는것은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냈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사업주와 근로주가 각각 50%씩 나눠서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기준
총건강요율 7.09%
근로자 3.545%부담
사업주 3.545%부담

 

 

계산 방법은?

(2023년 총소득-비과세) X3.545%=2023년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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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작년의 요율인 3.545%를 곱해주면 한해내야 할 금액이 확정 짓게 됩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장기요양도 같이 정산이 됩니다.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은 왜 일어나는 걸까??

 

4월의 폭탄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직장인 대부분이 정산금액을 더 부담해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걷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월이 되면 건강공단에서 작년에 급여로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인상된 요율로 회사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급여가 인상이 되거나, 상여금을 받거나하는경우가 생기더라도 작년급여 기준으로 건보료를 걷다 보니 매년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물론! 급여가 인상될때마다 공단에 신고해서 현급여에 맞는 건보료를 걷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성실하단 전제로 말이죠 (이것도 전제가 1년 동안 급여가 일정하신 분의 경우) 하지만 대부분 급여가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경우 그냥 두었다가 1년에 정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매달 나눠서 내야 했어야 될 돈을 몰아서 한꺼번에 내야 하니 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환급을 받는경우는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다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깎이는 것보단 동결, 그리고 작더라도 매해 급여가 인상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4월엔 급여가 더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4월 급여에서 정산!

 

매년 4월마다 정산된 금액을 제하거나, 환급을 준 뒤에 급여가 나가게 되므로 평소 받는 급여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한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서 본인의 작년 총 소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본인이 꼭 한번씩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 담당자에게 본인의 직장건강보험료에대해서 건보료가 통지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요청해서 알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건보료를 얼마나 냈는지, 총 내야 할 금액은 얼마였는지, 정산이 제대로 된 건지, 담당자만 믿지 말고 항상 본인의 수입과 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4월의 연말정산 건보료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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