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에 입사하셔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 중도입사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에 에 대해서 윤녕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12.31일까지 근무중인 상태이며 계속 근로 의향이 있는 분들이므로 언제 입사를 하셨든 내년에도 이어서 일을 하신다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신분들이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걸리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 꼭 확인하시고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입사한경우(과세기간 중간에 들어왔다면)
연말정산은 1.1~12.31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1.1일부터 근무를 하신게 아니고 과세기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12.31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계속근로자와 약간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실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을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었을 경우의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크게 공제부분을 나눈다면 인적공제(부양가족)/소득공제/세액공제파트로 나눠지는데 각자 근로기간에 따라 공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심코 공제신고서에 1년을 기준으로 적는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해의 모든소득을 정산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세금내역등이 적혀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현직장과 같이 합산해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2024.01.01 - [경제이야기]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현직장/전 직장)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3.12.14 - [경제이야기/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모님/배우자/자녀
★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입사자 | 1~4월 | 5월~12월 |
근로자 | x | o |
공제가능한달 | x(공제시과다공제) | o |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근로를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3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쉬다가 8월에 이직을 해서 계속 직장을 다닌경우라면, 1년 중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인 4월~7월에 쓴 위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자료를 제출할 때 꼭 월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입사자 | 1~3월 | 4~7월 | 8월~12월 |
근로자 | o | x | o |
공제가능한 달 | o | x (공제시 과다공제) | o |
물론 회사 담당자가 1차로 서류확인 후 월별요청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가 올린 서류를 그대로 올린다면 결국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겠죠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근로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을 때는 빼놓고 공제가 들어가는 연말정산.. 일을 하라고 장려하는 정책일까요? 보통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니 자료를 출력하실 때는 항상 월별로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올해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신 후 내년에 이어서 회사를 계속 다니신다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1년 동안의 모든 내역이 공제가 되신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세금 많이 환급받으시길 윤녕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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