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개인/법인/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며 시기별로 신고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신규사업을 하셨거나 폐업하신경우도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하니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은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부가세담당일을할땐 1년에 4번 돌아오는 부가세기간이 너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내서 신고납부는 하니 1년에 한번 내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일반/간이)과 법인사업자들은 각 납부시기가 다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일반/법인)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개인사업자는(일반과세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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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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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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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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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1~6.30)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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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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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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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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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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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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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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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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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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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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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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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7.1~12.31)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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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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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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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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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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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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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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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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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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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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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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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법인이라도 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게 여겨 개인과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인 예정고지대상 : 법인이지만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운영 중이라면 4월, 10월(예정과세기간)에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가 되니 예정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납부만 하시만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1~12.31일을 한해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일까지
간이과세자들은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나라에서 고지해 주므로 중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7월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할 땐 7월에 미리 낸 예정세액금액을 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신규로 사업을 하신 경우 해당 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사업을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반적인 과세기간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3월 15일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개인사업자: 3.15일~6.30일까지 1기확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3.15일~3.30일까지 1기예정신고/납부 간이사업자: 3.15~12.31 다음해 신고납부 |
폐업자 부가세 신고
폐업을 하고 나서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 위의 과세기간의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폐업일까지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세자 동일)
예: 8월에 폐업한 경우 → 9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모든 과세자 동일) |
폐업을 하기 직전 과세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무소득으로 부가세는 신고해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무실적 신고버튼을 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PC , 모바일, 직접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PC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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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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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or 회원로그인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손택스 신고방법 모바일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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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앱(손택스) 설치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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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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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 or 간이과세자를 골라서 클릭합니다.
②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세금비서서비스)는 1월/7월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신고를 어려워하시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각 단계별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필요한 서류확인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만 입력해도 기본적으로 자연계산해서 나오게 되니 어려워 말고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