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조건/금액/주의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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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때 수급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가입의사를 물어보는 란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무슨 국민연금이냐는 생각에 1차 무시를 시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실업인정을 하러 고용센터에 교육을 들으러 갔을 때 또 한 번 신청하겠냐며 설문지를 나눠주길래 2차 무시를 시전하고 나왔었습니다. (일단 2번의 신청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위한 우편물이 왔길래 하나하나 살펴보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소득자까지도 뜯어가기위한 목적으로 알았지만, 의외의 혜택을 알아버린 후  바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 만들어진 제도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납부 시 본인은 25%만 부담, 나머지는 국가에서 75% 를 대신 납부해 주게 됩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에  납부가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연금의 수급기회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사업입니다. 

실업크레딧구성비율
3등분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두 원한다고 신청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소득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재산과 종합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금액은 얼마일까?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실업크레딧은 얼마를 내야하는 걸까요?
바로 인정소득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월급여 140만 원 이상) 70만 원을 인정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계산식 : 인정소득 x9%=(본인 25%, 국가 75%)
 
실직직전에 평균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 이었던 분은 무조건 최대금액인 70만 원(140x50%)으로 인정소득이 되며 월 금액는 63,000이지만, 25%만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금액은 15,750원이 됩니다. 
만약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50만 원으로(100x50%) 월 납부액은 11,250원이 되겠죠 
 
만약 12개월 동안 15,750원씩 납부를 한다면 약 19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국가에서 약 57만 원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액수보다 가입기간이 더 중요하므로 낮은 금액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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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차이

 
일단 실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2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내는 방법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안 하고 납부예외처리를 해서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이 아니며, 실업기간에 대해 보험료 일부(25%)를 납부 시 가입기간을 추가해주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서 중복으로 보험료를 내신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기간에 크레딧 기간까지 추가로 포함을 시켜주어 가입기간이 두배로 더 늘어나게 되므로 연금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5~6% 증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 온라인으로 가입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가입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 아직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소급기능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포스팅↓
2023.05.04 - [Worker's right/실업급여관련] - 실업크레딧 가입하는 방법(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 가입하는 방법(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저번포스팅은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스팅했었습니다. 2023.05.04 - [Worker's right/실업급여관련] - 실업크레딧이란?(실업자 국민연금) 가입자격, 보험료, 주의사항 정리 실업크레딧이란?

cocoeunyoung.tistory.com

 
※ 구직급여 종료일 전에 재취업 등으로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최대 1년을 넘길 수 없음)
 

주의할점

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금액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하기 때문에(30일이 지나야  납부가능)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일날  빼먹지 말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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