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방법 수급자격 심사기간? 신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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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난 후 어느덧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우편함에 고용노동부에서 온 우편이 꽂혀 있었다.

'고용노동청에서 나한테 우편물을? 올게 없는데....'

왠지 불길함을 느껴 재빨리 오픈해보니 국민취업제도 신청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었다. (별거 아니었다... )

 

 

국민취업제도 신청

 

 

 

그렇지 않아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내가 신청자격이 갖춰질때쯤에 알아서 안내문을 보내주나 보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대부분 1유형을 신청하게 되는데 선정이 되면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선정기준은?

 

1 유형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가능하며,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I 유형
나이 15~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인자(24년기준 1,337,067이하)
재산 4억원 이하(34세이하의청년은 5억원까지)
일경험 최근2년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①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진학이나 재학 중인 자 공무원준비등을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②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수급이 종료된 지 6개 월지 지나지 않은 사람.

    (실업급여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받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할 수 없고 만약 참여했을 경우 역시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 유형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훨씬 완화가 되지만 2유형의 경우 구직지원금을 받지못하며 취업활동에 일정한 비용과 지원만 받을수 있게 되므로 매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위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에 '지원신청'이란 메뉴를 클릭

 

 

취업지원신청을 누르면 신청서류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설문에 맞춰서 작성해 주면 쉽게 신청이 완료

 

 

 

 

 

국취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자는 첨부서류에 올려주면 된다. 나는 임차보증금이 있어서 임차계약서를 업로드했다.

굳이 스캔해서 올릴 필요는 없고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계약서의 윗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연락이 왔을 때 보완해 주면 된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 심사기간은?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빠르면 1주일 만에 심사가 종료되기도 하고 길게는 최장 1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 

신청 후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 심사 절차가 어디쯤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 접수 → 가구원검토→가구원확정→연계요청→연계완료→심사검토→수급자격인정

 

위의 절차는 대부분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신청취하하기

 

국민취업제도는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하다.  선정 후 상담원과 상담을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제약 없이 다시 언제나 재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상담사 선정 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취하신청버튼을 눌러주면 되지만 만약 상담원이 배정이 되었다면 상담원에게 취소해 달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상담이 1회라도 진행된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다시 신청가능하니, 사정이 있다면 상담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것이 좋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을 마무리하며

 

보통 소득 없는 1인가구들은 대부분 1 유형에 선정이 된다. 그런데 국취제에서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금, 적금 만기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만약 예금이자가 83만 원을 넘기는 달이 있다면 그 달은 피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아니면 그달은 구직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여서 나올 수 있다. 

솔직히 예금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1년을 묻어두고 달마다 이자가 쌓여 한꺼번에 받는 건데 12월간의 소득을 그날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달의 소득으로 친다는 건 불합리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 

국취제도 생긴 이래 계속 변모해오고 있으니 불합리한 정책들은 개선이 되길 바라며 선정이 되고 나면 또 후기를 남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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