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평소와 같은 업무를 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이상하게 실수령액이 줄어든 느낌, 받으셨나요? 저도 올해 4월 급여를 확인하다가 ‘어라? 금액이 왜 이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매년 4월, 직장인의 급여를 받아보면 "어라, 평소보다 왜 적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추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건강보험 정산이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 미리 확인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리해 볼게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월급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월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잠정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엔 그 차이를 이듬해 4월에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예요.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연봉 등)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해요. 즉, 2024년의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로 2024년에 받은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간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 차액을 2025년 4월에 한 번에 조정하는 거예요.
📌 건강보험료 정산, 왜 4월에 하나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일정하게 나가지만, 사실 이건 전년도 연봉(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가(임시) 산정된 금액이에요. 하지만 1년(2024년 한 해) 동안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생기면 실제 소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차액을 정산하는 시점이 바로 이듬해 4월입니다. 즉, 2024년 4월 급여에는 2023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돼요.
💡 TIP: 사실 인사담당자가 급여가 오를 때 바로 건강보험 신고를 다시 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고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한꺼번에 하죠
📌 쉽게 말해:
2024년 월급 기준으로 냈던 건강보험료 → 2024년 실제 연봉 기준으로 다시 계산 → 차액을 2025년 4월에 정산 |
✔ 내 급여가 줄어든 이유는?
정산 결과는 소득 변화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결과 | 평균 금액 |
소득 증가 | 보험료 추가 납부 | 약 21만원 |
소득 감소 | 보험료 환급 | 약 10만원 |
✅ 승진·연봉 인상·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 추가 건보료가 이번 4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봉급 인하·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 1,011만 명이 평균 21만 원 추가 납부
• 301만 명은 평균 10만 원 환급
• 287만 명은 소득 변동 없어 정산 없음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2025년 4월에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2024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5% | 3.5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50% | 50% |
📌 예시:
월급이 400만 원이면 → 400만원 × 7.09% × 0.5 = 약 14만 원이 건강보험료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돼요.
정산 시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 공식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올랐다면 정산금이 더해지고, 줄었다면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 정산 금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정산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 가능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건강보험료 → 직장보험료 → 연말정산내역]
✔ 정산금이 너무 많다면? 분할납부 가능!
정산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간단한 절차로 월급에서 나눠 공제 가능해요. 혹시 정산금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납부하면 한 번에 빠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정산 대상자는 누구?
✅ 정산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지난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
❌ 정산 제외
• 2024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이미 퇴사한 근로자
• 일부 특수직 (선원, 건설일용직 등)
✔ 건보 정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년 내내 임시로 책정되어 냈던 금액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작년 소득 증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입니다!


✔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보험료 자체가 인상된 것과는 다르게, 작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매년 4월 급여에서 정산된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정산 시스템을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정산, 알고 나면 당황하지 않아요
! 특히 승진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4월 급여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